경기도, 성남 고등·심곡동 등 27개 시군 일부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 위한 네 번째 조치
성남 고등·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포함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내 27개 시군의 일부 임야와 농지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의 임야와 농지 24.6㎢를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과 7월, 8월에 이은 도의 네 번째 조치입니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여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문제가 돼 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고등·심곡동 및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도로 6.2㎢와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및 금광면 한운리 임야 5.5㎢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거래허가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지난 2018부터 2년간 도내 임야거래 14만6천건 가운데 54%인 7만8천500여건이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거래금액은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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