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간선도로 시속 50㎞, 생활도로 시속 30㎞
단속 카메라 계도기간 3개월 운전자 주의 필요

경수대로 표지판 교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시부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안전속도 5030'에 따른 조치로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 생활도로(이면도로 등)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범정부적 교통안전 정책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오다가 이달 들어 경수대로(1번 국도)를 마지막으로 경기 남부지역 도시부 전체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도시부 외곽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 자문 등을 거친 끝에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 내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는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단속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정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7.5%를 차지하는 도시부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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