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위장전입·장애인 부정 청약 등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위장 전입한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22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 등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와 부정 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 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수사를 마친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 입건, 161명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등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13명입니다.

부정 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며 청약 자격을 얻은 뒤 지난해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 C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아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시켜 청약 자격을 갖추게 한 뒤 의왕시의 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B씨는 전매금지 기간이었지만 25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와 장애인 등에게 일부 금액을 챙겨줬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면서 "불법 전매와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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