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등록금 환급 절차의 불공정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각 대학의 등록금 운영 정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어렵거나 등록금 환불 규정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각대학이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등록금 사용 내역을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은 물론 별도의 설명자료까지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난 등의 이유로 대학 학기 개시일이 바뀔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학기 개시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지자 학기가 시작된 뒤 군 입대 등을 이유로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많았고, 이는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대학 측과 학생 측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내년 6월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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