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이인영 "접경 주민 안전에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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