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22일) 열리는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 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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