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오늘(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