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성별·나이 등 개인 정보 공개 금지한다

올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과 성별·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선 안 되는 개인 정보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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