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오늘(22일) 경찰청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만∼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많아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 규정을 제정한 이래 변화가 없었던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 피해 규모·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3인 이상 살해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운동,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은 5억 원 이하, 2인 이하 살해나 인질 강도 사건, 국보·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도굴·절취 등은 1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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