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오늘(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됩니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 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사업장에 써 놓아야 합니다.

'월 3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 이용료를 적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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