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이재명, 민간병원 의료인력 긴급동원명령 고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의료 인력을 긴급 동원하는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도는 '사적 모임'을 공무 수행과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각종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다만 중요성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 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기존 가정대체형 생활치료센터에서 응급의료 대응 기능을 강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병세가 악화하는 환자를 상급병원에 이송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폐원된 옛 시화병원이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의료 인력 긴급 동원에 대해 이 지사는 "현재로선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병원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되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긴급 동원도 고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과 같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1차로 40명을 오는 23일부터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지사는 "보건 방역 조치뿐 아니라 '경제방역'도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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