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항, 더이상 중고차 수출 지연 없다"…항비 50% 감면 혜택

[인천=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그에 따른 항비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기존에 신차 위주로 선복을 배정하고 있던 5만톤급 이상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총 10여척의 자동차운반선 내에 수출 중고차 선적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월 1만2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항만시설 사용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습니다. 대상은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과 컨테이너선입니다.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선박입출항료, 접안료와 정박료 등이 각각 50% 감면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이후 한시적 감면제도의 효과 등을 감안해 기간 연장 등을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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