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여파 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집행정지 사건은 제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22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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