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조치 예정


[인천=매일경제TV]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외에 음식점 영업시한 제한 등 다른 조치들의 포함 여부는 오늘(21일) 오후 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의 '10인이상 모임 금지'보다 한 층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기한은 다음 달 4일(0시)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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