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오늘(21일)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고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패스 인증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패스 이용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의 패스 앱에 생기는 인증 팝업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통신 3사는 올해 9월 행안부 주관의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실사를 거쳐 편의성과 안정성, 범용성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자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패스 인증서의 발급 절차는 간소화하고 보안 기능은 강화했다고 통신 3사는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정부24, 국민신문고에도 패스 인증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신 3사는 "공공 서비스를 비롯해 다수 기업에도 패스 인증서를 확대 적용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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