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택시 속도 7% 줄어…급감속 발생비율은 되레 증가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을 지나는 택시 통행속도가 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올해 3월 시행됐습니다.

오늘(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과 시행 후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는 2018년 6월 시속 34.3㎞에서 올해 6월 시속 32.0㎞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차량 속도가 초당 시속 14㎞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되레 33.3% 증가했습니다.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쿨존 내 급감속은 후미 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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