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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