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투기 방지 위해 지정
관할 시장 허가 없이 전매·임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매일경제TV]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월평동, 영평동 일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1.01㎢)이 오는 19일자로 만료되면서 오는 20일 지정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곳은 2015년 12월20일부터 5년간(3회 연장)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정, 운영됐습니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국가산업단지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투기 우려가 소멸됐다”며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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