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준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운영이 아예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를 3개월간 30%(최대 월 100만원) 인하합니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뒤까지 이어지면 인하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PC방 등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임차인의 임대료도 면제하고 이외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방침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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