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 절도죄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라며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 공익 신고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15 총선 때 구리지역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 씨는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관 한쪽 체력단련실에 보관한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을 입수한 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부정 개표의 증거라면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개표를 진행하던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체력단련실에 몰래 들어가 투표용지를 훔쳤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법정에서 "해당 투표용지는 선거 사무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공익 신고를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이를 방치하면 음모를 양산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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