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구글과 유튜브 등 서비스 오류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업자의 장애 고지 의무 강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하도록 명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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