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더 많은 출산가정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는 출산가정을 찾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식사나 집안 정리 등 가사 활동을 돕는데, 그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가정에만 지원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내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면서 순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2016년 80% 이하에서 올해 120% 이하(4인 가구 소득 기준 월 569만 원)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7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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