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는 가능하지만 당론화는 비민주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제정에는 합의할 수는 있지만 당론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법을 다듬어주길 바라지만, 분명한 건 중대 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관련 분야가 많아서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중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부가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리 정하고 가지는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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