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오늘(17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A(27·여) 씨에게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 전 남자친구 B(22)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두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아기 아빠인 B 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별다른 변론 없이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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