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 입찰에서 담합한 SK에너지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6개 사는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사에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최고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3년간 매년 2시간 이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게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반독점법을 어긴 6개 사에 민사배상금 2천300억 원, 형사벌금 1천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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