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학업 등 위해 근무시간 단축 가능

사진출처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내년 1월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2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장 1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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