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 분양, 전매 제한 10년 이내
도입 법적 근거는 없어…특별법 건의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에 이어 두 번째 발표한 기본주택 정책으로, '분양형 기본주택'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주택입니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5년이 지난 뒤 개인 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최근 분양가보다 6배가 넘는 시세 차익으로 투기 수단이 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만 환매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환매가격은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것으로 책정하고, 토지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계획입니다.

또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200%)를 건설하면 전용면적 74㎡(30평형)의 분양가는 2억5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000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도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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