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수와 냉면 제조업에 신규 진출이 금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와 냉면 등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세한 사업 환경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국수와 냉면 사업을 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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