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청 제공)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대상자에겐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에 관한 직접지급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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