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존의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치안체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경찰 개혁법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수본으로 분산됩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게 됩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번 자치경찰제는 지난 20대 국회 때 이원화 모델로 추진됐다가 이번 21대 국회 들어 국가·수사·자치경찰 모두 '국가직 경찰' 신분을 유지하는 '일원화 모델'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서 '공룡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초 경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며 나온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경찰위원장의 장관급 격상, 독립적 감시 기구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설치 등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경찰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깁니다.

아울러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도 넘겨받습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직장 협의회와 반부패 협의회 등 내·외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건심사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민 참여를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김 청장은 부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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