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욕조 환불 공지.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수백 배로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아기용 욕조의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와 제조사·유통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소비자 520여 명은 오늘(16일) 아성다이소,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과 각 대표자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다이소 측은 이에 사과하면서 문제의 제품에 대해 구매 시점이나 포장 개봉·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조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