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조치로 문을 닫게 된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제한적 영업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헬스클럽관장협회는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클럽 운영자와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PC방 등은 여전히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만 '위험 시설'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문을 닫게 했다"며 "거리두기 2단계 때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집합 금지를 해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된 트레이너들도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다"며 "까다로운 방역 지침이라도 모두 지킬 테니, 다시 문만 열 수 있도록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구장대표연합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명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당구는 땀도 나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는 스포츠인데도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문을 닫게 됐다"며 "당구장에서 감염된 사례도 없는데 부당하게 집합 금지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업을 못 하는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여전히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임대료 부담을 더는 회생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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