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간소화…'온라인 사전신고제' 시행

[출처=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피해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하고 지문 채취 등 사범 심사를 받은 뒤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만 자진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전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고하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 범죄 경력 조회와 범칙금만 내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신원 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자 등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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