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한다"

'3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이 입원 환자 외에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오늘(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4일부터 입원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는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입원 환자 등에 국한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나 최근 들어 연일 수백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보호자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어 무증상 감염자가 적지 않은 탓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해 14일부터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원내 검사 건수가 너무 많아져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기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기존 검사 대상이었던 입원 환자와 간병인뿐만 아니라 이달 14일부터 보호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환자의 보호자가 교대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일부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부분 시행 중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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