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오늘 경찰청장 면담…'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 협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김 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수사 공조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경찰과의 원활한 공조·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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