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방안 추진…재입국 제한 기간 1개월로 단축

[출처=연합뉴스]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귀국 이후 한국에 돌아와 일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사업장 변경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숙련성을 인정해 재입국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입국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으로 돌아간 지 1개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 후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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