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도 없어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편의점 등 총 2,974개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노동자 3,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양평과 부천, 시흥, 양주, 고양 평택 등 6개 시군으로 진행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은 주 평균 3.3일, 주당 22.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6.4%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비율은 27%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권리 홍보와 함께 안심사업장 인증 제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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