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상관없이 1㎥당 470원 요금 부과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제로 전환합니다.

인천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1㎥당 470∼850원으로 부과됐지만 내년 1월 고지분부터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1㎥당 470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는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일제 요금 체계가 다자녀·대가족 가정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과 가족 친화 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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