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두순에 특별준수사항 인용…7년간 심야 외출·과도한 음주 금지

[출처=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15일)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심야 외출(21:00∼다음날 06:00)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 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당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 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 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조두순의 출소 직전까지도 검찰에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등 검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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