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징계위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는 이와 함께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심의에서 철회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게 직접 물어볼 게 있다며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도 징계위원 다섯 명 중 네 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한편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 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입니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쯤 심의를 시작해 오후 12시 30분 정회했으며 오후 2시에 속개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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