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반박…"접경 국민 생명권이 우선"

[출처=연합뉴스]
통일부가 오늘(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접경 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자료에서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일부는 2014년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대응했던 사례와 올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지속해서 추진돼왔다며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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