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매일경제TV] 경기 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유흥 업종 등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여 지원 한도는 최대 2000 만 원까집니다.

단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한도 2억 4,400만 원이 소진할 때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5년까지입니다.

신청은 파주시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서 진행합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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