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주유 업자와 결탁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온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주유소 판매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화물차주 345명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 등 37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단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로 결제하거나 개인 자가용 차량 주유, 위탁허위 결제 등 6가지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정수급만 금액만 13억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월에서 최대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내리고 유가보조금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을 관할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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