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두천시 제공)

[동두천=매일경제TV] 경기 동두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동두천시는 이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3개 구역과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 소방시설 279개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진행됩니다.

동두천시는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주정차 관련 법류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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