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전용부분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완료해야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때 전용부분의 하자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을 요청하면 건설사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합니다.

오늘(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4일 시행됩니다.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용 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보수공사 등을 마쳐야 합니다.

여건상 자재나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해야 합니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입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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