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내년 1월 연말정산 임박, '꿀팁'은?…오늘부터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미국도 백신 접종 '코앞'

【 앵커멘트 】
연말정산 시즌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라진 소득공제와 세제 혜택 등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복규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 기자 】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연말정산마다 '절세 팁'이 주목받는 만큼, 몇가지 달라진 점을 챙겨야 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3~7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당초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와 체크카드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 40%인데요.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하고,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80%의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상향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되죠?

【 기자 】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3년동안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외에도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배우자 명의 계약 시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절세 방안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에 맞춰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죠?

【 기자 】
정부가 오늘(14일)부터 수도권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대대적인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 3주동안을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에 더해 수도권 150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를 시행합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임시 선별진료소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차려졌습니다.

서울 지역을 살펴보면, 종로구 탑골공원과 중구 서울역 광장, 용산역 잔디광장 등을 포함해 모두 56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임시진료소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번호 외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익명검사'도 가능합니다.

한편,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13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CNN방송은 이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자문위원회의 백신 사용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허가하려면 FDA와 CDC의 관련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CDC의 레드필드 국장이 백신 사용 권고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화이자의 미시간주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을 전국에 배포하기 위한 수송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백신 접종은 이르면 14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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