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소송

[사진=연합뉴스]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 모(28) 씨가 노동위원회에서 잇달아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립발레단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4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나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나 씨가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나 씨의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 씨가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국립발레단이 나 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국립발레단이 나 씨에게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 씨와 유사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다른 단원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를 한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올해 6월 18일 서울지노위도 나 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나 씨가 일부러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6일 중노위로부터 나 씨의 복직 명령을 전달받고 불복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발레단은 같은 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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