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A협동조합장 소유 농장'서 가축분뇨 침출수 하천 유입 적발...市, 조사내용 공개할 수 없다

불법 야적된 가축분뇨 장마 비로 침출수 하천으로 유입
A 조합장 “가축분뇨 퇴비화 저장소가 넘쳐 본인 토지에 야적”

[평택=매일경제TV] 지난 7월, 평택시 오성면 소재 00농장.

이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적발됐습니다.

현재 이 농장은 평택 000협동조합 A조합장이 젖소 200 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평택시 측은 조사와 처분은 했지만, 조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조사 내용은 알려 줄 수 없고, 처분 내용만 알려 줄 수 있다”며 “17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조합장은 “분뇨 퇴비화 저장소가 넘쳐 가축분뇨를 인근 본인의 토지에 야적한 것이 비가 많이 와서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조합장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깨끗한 수질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상식 기자/mkys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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