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초 '일감몰아주기 의혹' 하림그룹 제재…김홍국 회장 검찰 고발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전원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제재에 나섭니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13일께 나올 예정입니다.

승소 시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패소하더라도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다만 하림그룹은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2년이 지난 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하는 등의 이유로 하림과 이 회사를 대리하는 태평양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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