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구리시민단체 제기 ‘GWDC 종료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3개 단체에 ‘원고 적격 안 돼’
안승남 시장 “한강변 개발사업 탄력받을 것”

경기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는 오늘(13일)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가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3개 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前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GWDC 종료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일명 ‘반상회보’로 매월 발간되는‘구리소식’지를 가리켜 구리시가 발간하는 ‘공보’라며, 지난 7월 이 소식지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뒤 같은 달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해 이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이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리시 측은 이 소송이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못하게 해 GWDC 조성사업을 재추진토록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소식’지는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일 뿐 여기에 어떤 사실이 기재된다고 하여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 사실적 행위에 불과해 이로써 처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기했습니다.

이어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업 진행 중 개발협약(DA)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도에 종료한 것에 불과하고, 중앙 관계부처도 사업 종료를 위한 특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구리시로 회신한 점 등을 들어 행정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개 시민단체대표들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거니와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쟁점사항들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유사한 판단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